원하던 방 퇴실을 안해서 임시로 다른 빈방에 머물고있음 전입신고시 임대차계약서상 주소로 전입신고
전입신고는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시면 됩니다. 현재 임시로 머무르고 있는 방이 아니라, 계약한 방의 주소로 신고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시 고려할 점
1. 임대차계약서 주소 확인: 임대차계약서상에 명시된 주소로 신고해야 합니다.
2. 집주인(임대인)의 동의 불필요: 전입신고는 본인의 권리이므로, 집주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3. 전세권 설정 및 확정일자: 만약 전세보증금을 보호하려면,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임시 거주 공간 문제 없음: 현재 임시로 다른 방에 거주하고 있지만, 계약된 주소로 전입신고를 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 방법
온라인 신고: 정부24 (www.gov.kr)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
방문 신고: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신분증 지참 후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