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원 분리를 친형제 집주소로 가능한가요?
친형제(형, 누나, 동생 등)의 집 주소로 세대 분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조건과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1. 세대 분리 조건
형제의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세대 분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같은 주소에 거주하더라도 독립된 세대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할 때 세대 합가(같은 세대)로 할지, 세대 분리(별도 세대)로 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2. 독립 세대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
세대 분리는 단순히 주소지만 변경한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경제적 독립 여부: 독립적인 소득이 있는지 확인될 수 있음.
공과금, 생활비 분리: 같은 주소라도 별도로 생활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전입신고 시 "세대 분리" 신청: 주민센터에서 세대 분리 사유를 명확히 해야 함.
3. LH 국민임대 신청 시 주의할 점
LH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제의 집이 본인 명의가 아니라면 무주택자로 인정되지만, 형제의 집이 본인과 공동 소유라면 신청이 어려울 수 있음.
형제와 세대를 합치면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세대 분리"를 해야 합니다.
결론
네, 형제의 집 주소로 세대 분리는 가능하지만, 주민센터에서 독립 세대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또한, LH 국민임대주택 신청을 고려한다면, 형제와 세대가 합쳐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