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임대중 임차인 명의가 바뀐경우

 전세 임대(공공임대)에서 임차인 명의가 변경된 경우의 절차 및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명의 변경 가능 여부 확인


전세 임대는 일반적으로 명의 변경이 불가능하며, 임차인이 거주 중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계약을 종료한 후 새로운 임차인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가족 간 명의 변경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관할 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LH), SH공사 등)에 문의해야 합니다.


2. 명의 변경이 가능한 경우


배우자, 직계가족(부모, 자녀 등): 일부 공공임대에서는 동거 중인 가족에게 승계가 가능할 수 있음.


공공임대주택 운영기관(예: LH, SH)의 허가가 있는 경우: 내부 규정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짐.


3. 명의 변경 절차


운영기관(공공임대 운영사) 문의 


임대주택의 관리 기관(LH, SH 등)에 명의 변경 가능 여부 및 절차 문의.


필요 서류 제출 


기존 임차인의 해지 신청서


새로운 임차인의 신청서 및 자격 서류(소득 기준, 무주택 확인 등)


가족 관계 증명서(가족 간 명의 변경 시)


심사 및 승인 절차 진행 


운영기관의 심사를 거쳐 변경 승인 여부가 결정됨.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 체결 


기존 계약 해지 후,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음.


4. 유의사항


명의 변경 없이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불법이며, 적발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전세금 반환 문제: 기존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고, 새로운 임차인이 다시 전세 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는 방식이 일반적임.


임대인(집주인) 동의 필요 여부: 일부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요구될 수 있음.


명의 변경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주택의 운영기관(LH, SH, 지역 공공임대기관 등)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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