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사업자현황신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신고방법
사업자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매년 2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 신고입니다. 주요 신고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 대상
- 면세사업자(예: 병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자)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및 법인
2. 신고 기한
- 매년 2월 10일까지(전년도 사업 실적 기준)
3. 신고 방법
- 홈택스 전자 신고(국세청 홈택스 → 신고/납부 → 일반신고 → 사업자현황신고)
- 세무서 방문 신고
- 우편 또는 팩스 제출
4. 신고 항목
- 사업자 기본 정보(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업종 등)
- 수입금액(매출액)
- 종업원 수 및 급여 지급 내역
- 사업장 현황(임차 여부, 면적 등)
5. 미신고 시 불이익
- 가산세 부과(미신고 시 신고불성실 가산세)
- 세무조사 대상 선정 가능
6. 유의사항
- 매출액이 없어도 반드시 신고해야 함
- 신고 오류 방지를 위해 홈택스 도움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좋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