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 1명전입신고

 아내분(본인)만 전입신고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디딤돌대출 전입 요건


디딤돌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실행일(잔금 납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부 공동명의이지만, 대출을 받은 본인이 전입하면 요건 충족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본인(아내)만 전입신고해도 대출 요건은 충족될 가능성이 큽니다.


2. 남편이 기존 전셋집에 남아도 문제없나?


현 거주지 전세 계약이 2025년 8월까지 유지되는 경우, 남편이 기존 전셋집에 남아있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부부가 따로 주민등록 주소를 두는 것이 가능한지 살펴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부가 별도의 주소를 둔다고 해서 불법은 아니지만, 청약 및 대출 관련 정책에서 가족 실거주 여부를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3. 청약 및 세금 문제 고려


부부가 따로 전입하면 세대분리 여부가 중요합니다.


세대분리를 하지 않으면 청약 가점, 세금, 대출 조건 등은 동일한 세대로 간주됩니다.


만약 남편이 기존 주소에서 세대주로 남고, 본인이 신규 아파트에서 세대주로 전입하면, 일부 상황에서 세대분리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디딤돌대출은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남편이 기존 전세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4. 해결책 및 추천 방법


✅ 본인(아내)만 전입신고하고 남편은 기존 전셋집 유지 가능

✅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 받기 (디딤돌대출 유지 위해 필요)

✅ 세대분리 여부는 세무사 또는 은행에 추가 확인 (청약 및 세금 문제 대비)

✅ 남편이 추후 이사할 때 전입신고 변경 가능


결론적으로, 아내분(본인)만 전입신고해도 디딤돌대출 요건은 충족되지만, 청약·세금·세대분리 이슈를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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